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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시험들!

사회복지 실습지도자 자격 안내

자격증셀럽 2020. 11. 17. 17:12

안녕하세요! 오늘은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필수과목 중

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의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^^

혹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예정이신분들은 집중해주세요!

 

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이수과목 중 필수과목에 포함되어있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

온라인강의로 이수가 가능한 다른 이론과목들과는 달리

직접 현장에 나가 실무를 경험하게 되는 과목입니다.

교과목 중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죠!

 

 

사회복지현장실습은 총 160시간 이상을 진행 해 주셔야하는데요.

하루 최소 4시간 ~ 최대 8시간으로 정해져있기때문에

만약 하루 8시간씩 진행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2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.

 

학교에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평일, 주말 관계없이 실습 진행이 가능하기때문에

본인의 여건에 맞는 날짜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

 

 

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2020년도 이전에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만 되어있다면 가능했지만,

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선정된 시설에서만

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하기때문에

본인이 알고있는 기관이라고하더라도

꼭 보건복지부에 선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만약 확인이 불가능하다면,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나와있는

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 현황표에서

본인의 거주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.

 

또한 2020년도 이전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 자격요건이

1급 사회복지사자격증+3년경력 혹은 2급 사회복지사자격증+5년경력이 있었다면 가능했지만
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해당 조건에

실습이 실시되는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자만이

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.

 

 

해당부분을 주의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을 선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!

 

[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 ]

1) 사회복지현장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

2)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 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

(가)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법인, 시설 또는 단체일 것

(나)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

(다)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

[1]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

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

[2]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

3)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실습생은 5명 이내일 것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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